전세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대출은 전세 또는 월세로 이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새로 입주 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대출로서 소득 또는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금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보증금의 80% 까지
(최고 9억원까지)
4.2%~
만기일시상환
| 분류 | 상세내용 |
|---|---|
| 대상고객 |
전세 및 월세거주자로서 가계자금이 필요하거나 입주잔금이 필요하신분 1. 기존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입등으로 상환할 용도의 자금이 필요하신분 (기존대출 대환가능) 2. 주택, 고가주택, 다주택자 취급가능 (예외) |
| 대상 부동산 |
전국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부동산 가능
(APT,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등) |
| 대상 한도 |
보증금의 80%까지(최고 9억원까지) |
| 대상 금리 |
4.2%~ |
| 대상 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 연장가능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기타 |
자유입출금식(마이너스식)으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잔여기간의 월세금액을 차감하여 한도계산합니다. |
| 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2부(본인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이전주소기재) - 전입세대열람원 1부(계약서원본지참하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 신분증앞뒤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감 도장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