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담보대출
현재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대출(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받는 대출. 후순위 대출은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도 가능하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고금리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 가능합니다.
시세의 90%(APT는 95%)
시세 적용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중간시세, 담보감정평가액)
4.2%~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분류 | 상세내용 |
|---|---|
| 대상물건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일체 |
| 가능 한도 |
시세의 90%(APT는 95%) |
| 대출금리 |
4.2%~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 2부(본인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이전 주소 기재) - 전입세대열람원 1부(계약서 원본 지참하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 신분증앞뒤 사본 - 인감 도장 - 소득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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